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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57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 풍경 오늘부터 실외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무 착용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오히려 벗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은 코로나를 비교적 잘 극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성과 무관치 않다. 전국민 3분의1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률이 지극히 낮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했다. 4시 50분쯤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나갔다. 해가 길어진 때문인지 운동을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걸었다. 뉴스를 못 들을 리도 없다. 습관이 배어 그런 것 같았다. 이제는 실외서 마스크를.. 2022. 5. 2.
실외 마스크 해제, 잘한 결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턴 실외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솔직히 너무 늦은 느낌도 든다. 인수위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국민들을 생각할 때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써도 된다. 마스크를 쓴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다. 해제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는 매일 새벽 걷기 운동을 한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하고 나간다. 내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할 까봐 쓰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운동하는 시간은 새벽 3시~5시 사이다. 물론 그 시간에 나처럼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쩌다 한 두 명 볼 때도 있다. 그들 역시 사람이 없는 데도 마스크를 쓴다. 어찌보면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안 써도 되는.. 2022. 4. 2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검수완박’이면 불가능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을 구속한 기관은 바로 검찰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됐다면 이들의 구속은 불가능하고, 사건이 그대로 묻힐 뻔 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검찰이 이상하다 싶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았고,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이 피의자를 따로 부를 수 없다. 경찰이 올린 사건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 2022. 4. 20.
‘검수완박’이 뭐길래 전국 검찰이 들고 일어서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국회에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검찰이 난리났다.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 등을 볼 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정치권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다. 달리 방법도 없다. 국민에 호소하는 수밖에. 검찰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전국 고검장회의, ..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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