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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검수완박’이면 불가능했다

by 남자의 속마음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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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을 구속한 기관은 바로 검찰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됐다면 이들의 구속은 불가능하고, 사건이 그대로 묻힐 뻔 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검찰이 이상하다 싶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았고,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이 피의자를 따로 부를 수 없다. 경찰이 올린 사건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없다. 경찰이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는가.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검찰이 잘못한 점도 많다.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와 마찬가지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들이 믿는 것은 숫적 우세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뭔가에 쫓기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들이 잠적 후 부산,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도피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 검사는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며 "검거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해명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경의 합동수사도 못 하게 된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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