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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가 말해주는 것

by 남자의 속마음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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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법원의 정의는 살아 있었다.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겠다.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몇 차례 쫒겨다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회복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한 검사장은 인격 살인을 당했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취재 윤리 위반은 명백하지만, 강요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신라젠’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대표의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 X 지모씨와 세 차례 만나 유시민 이사장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는 이 전 기자와의 만남을 MBC에 제보했고 ‘검언유착’ 사건으로 비화했다. 대리인 지씨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MBC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슈화를 했다. 그래서 엉뚱한 한 검사장이 유탄을 맞고 연속 좌천됐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해자가 믿게 할 만한 명시적·묵시적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가족과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 대신 언론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 검사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최강욱, MBC, 소위 ‘제보자X’,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복으로 비친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산다. 재판부도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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