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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에게 악재다

by 남자의 속마음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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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악재를 만났다. 장모가 법정구속된 것. 사위인 윤석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바로 자세를 낮췄다.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이 강조한 것도 법치. 따라서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은 처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모도, 부인 김건희씨도 입방아에 올랐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그것 역시 윤석열이 감당할 몫이다. 심판자는 국민.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 “노”를 하면 어려워진다. 국민 앞에 밝힐 것은 진솔하게 밝히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에게는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적 절차와 달리 윤석열은 대형 악재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고비를 잘못 넘기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 바뀌기도 한다.

당장 여권의 공격이 세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면서 "그와 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에게도 같은 논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대선 전체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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