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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이 부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by 남자의 속마음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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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런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이다. 청와대의 인사 라인에 구멍이 난 걸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자리도 아니다. 그런 것을 막으라고 만든 자리다. 그런데 반부패비서관이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니 아이러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정상인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그 같은 의혹이 드러났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다. 모두 설마했다. 그런 흠이 있다면 비서관 제의가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옳았다. 왜 정권에 부담을 주는가. 사실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 놓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적임자가 아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의 의혹을 들여다 보자. 최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것 까지는 이해할 만 한다.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만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빚을 내 건물 등을 사들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랬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여서 더욱 의심을 산다.

그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를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다고 신고했다.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비서관이 보유한 땅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까닭이다.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그냥 사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선행을 했다니 말이다.

청와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3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비서관은 그 뒤 임명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었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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