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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결정 주목된다

by 남자의 속마음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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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방선거서 참패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게다. 나는 그 중에서도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민심을 잃은 것 또한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오로지 의원 머리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또 그 법안이 온전할 리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을 반대해 왔다.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서다. 검찰이 밉다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그대로 두면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잘못된 절차와 내용을 바로잡는 게 옳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나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자율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잘못된 법률 시행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법 시행을 미루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기능 행사에도 큰 지장이 생겨 역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 순전히 법률적 판단을 하기 바란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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