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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감만 19명이라니

by 남자의 속마음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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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시 24회)의 후임을 뽑기 위해서다. 위원은 모두 9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사시 3회),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가장 연장자인 김 전 장관이 위촉됐다.

추천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 총장 후보자로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가운데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총장을 내정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게 된다.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 3배수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결과 19명이 천거됐다고 한다. 그 결과는 오는 24일 추천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추천위가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법무부 의도대로 끌려가기 십상이다. 따라서 검찰국이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다음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순서다. 위원장인 김 전 법무장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후보자들이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검찰1과장,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법무차관 등을 지내 내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역대 검찰총장은 1명을 제외하곤 내부에서 발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재야의 이명재 변호사(사시 11회)를 총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당시 초기 반응은 좋았으나 이 전 총장도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다. 외부 영입이 실패한 셈이었다. 이번에도 내부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크지만 외부 발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법원과 비교해 총장의 기수가 너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시험 12회로 채 전 총장보다 고시 12기 선배였다. 법원의 경우 황교안 법무장관(사시 23회) 동기들이 지법원장이나 고법 부장으로 있다.

차기 총장은 사법연수원 14∼16기(사시 24~26회)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재야에서는 지난 4월 퇴임한 14기 김진태 전 대검 차장(61.경남)과 15기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57·충남)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에도 총장 후보 3명 가운데 1명으로 추천돼 연수원 동기인 채 전 총장과 경합했다. 현재 가장 고참인 15기로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55.서울)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55.전남)이 있다. 16기 고검장급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너무 빠르다는 관측이 많아 주목된다.

검찰을 친정처럼 여기기에 후보자들 면면을 소상히 알고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는 내부 구성원들이 더 잘 안다. 조직을 추스르면서 검찰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면 안되기 때문이다. 너무 지역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바라건대 청렴한 인물이면 더욱 좋겠다.

청와대와 정치권에도 당부한다. 검찰총장 인사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 사람 심기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장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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