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법조계 원로와 통화를 했다.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의원이 탈당해 법사위 사보임을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을 대신한다는 얘기였다. 나는 즉시 반문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꼼수는 오후들어 현실화 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양 의원의 자리에 민 의원을 넣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멈은 물론이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얘기한다. 한마디로 기도 안 찬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누라와 자식도 팔 사람들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일찍이 ‘오풍연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경고한 바 있다.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있다. 정녕 묻고 싶다. “국민이 두렵지 않으냐”고. 이렇게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다. 서서이 시간을 두고 처리해도 될 일이다. 이처럼 서두르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민주당 안에서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와야 한다.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노”를 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 정도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 충족돼 통과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여야 각각 3명씩 들어가게 된다.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마각을 드러낸 셈이다.
법조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여야 동수 3대3으로 숙의를 하라는 것인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보임과 탈당으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가 완전 개판 되는구나. 국회가 오전까지 우스웠는데 이제 두렵다”고 했다.
솔직히 민주당 전체 의견인지도 모르겠다. 이는 의회정치의 기반인 정당정치를 허물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자.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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