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현재 의석수 172개나 되는 거대 정당이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곧 야당이 된다. 정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보면 오합지졸 같다. 리더가 없는 때문일까. 일사불란하지 못 하다. 덩치만 크지, 줄줄이 새는 느낌도 든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26살 짜리 박지현 공동위원장 정도가 우려를 나타냈을 뿐이다. 이는 건전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이 여럿 있는 데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 만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옳았다. 검찰 후배들은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알량한 배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같은 말도 흘러 나왔다.
마침내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입을 열었다.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 그는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1만2482자(字), A4용지로 13장 분량의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개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15일 우리 당 소속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할 때의 수사는 검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를 말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는 시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충고가 백번 옳다. 국민의 편에서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제발 정신들 차려라.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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