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숫적 우위를 앞세워 힘으로 밀이붙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또 다른 횡포다.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소한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뜻도 묻는 게 상식이다. 이런 절차 등을 무시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검찰은 속수무책이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성명서만 한 줄 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도 없다. 민주당 안에서 반란표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개. 여기에 8석만 가세하면 무조건 통과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통과를 자신한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검수완박’이 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민주당이 왜 서둘러 그 같은 법안을 처리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보호하려는 게 확실하다.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보다 훨씬 허술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국민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다 안다. 경찰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도 회사 일로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 듣는다. 그럼 억울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검찰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좋아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중요 범죄자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들은 경찰의 머리 위에서 논다. 그동안 검찰에 남겨 두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증발될 공산이 크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거악 척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경찰이 그 같은 수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 했다.
이제 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의 횡포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검찰이 밉고 오만했던 것과는 별개다.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소한 국민의 뜻은 물어야 한다.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법률가다. 오죽하면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반대하겠는가.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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