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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에는 언론재갈법인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재갈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언론재갈법이라고 할 만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할까. 그럼 민주주의는 말살된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퇴보할 게 틀림 없다.
언론단체는 물론 야당도 반대한다. 웬만큼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반대한다.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까닭이다.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기준도 없다.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사 하나를 잘못 내보냈다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럼 비판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우리 언론을 적으로 삼고 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표적 언론법학자이기도 한 신평 변호사는 23일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언론단체의 비판이나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분의 희생 위에 오늘의 민주화 시대가 서 있다. 그러나 지금 그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시대를 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여당이 엉뚱하게 그 기반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러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을 든다"면서 "언론법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이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아주 쉽게 해버린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을 놓고도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갈린다. 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편을 가르는 법안을 만들건가.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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