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민을 고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혀 알려진 것. 물론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겠는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문 대통령이 2019년 한 시민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시민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한 사실이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있었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고소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봤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고소를 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불려다니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할 정도였다. 결국 상대방도 고소를 취하해 사건을 일단락 시킨 적이 있다.
문 대통령과 내 사건이 다르긴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고소하는 것은 또 다르다.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발표 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평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됐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옳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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