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안의 몰락을 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말한다.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 4명 중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내가 법조 출입을 오래 했지만, 여태껏 이런 경우는 보지 못 했다. 가장인 조국은 어떻겠는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무엇보다 조국 자신 때문에 빚어진 일이어서 그렇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중이다. 남편이 안 들어가고, 부인이 들어간 것도 이례적이기는 하다. 조국도 이 대목을 가슴아파 할 게다. 조국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딸 조민은 어제 부산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고려대도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조민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된다. 아버지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는가.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조씨 측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국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렸다. 조민 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알아서 기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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