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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

한동훈 법무장관이 더욱 잘 해야 할 이유

by 남자의 속마음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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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은 내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그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소통령’이라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치와 같다. 야당이 그를 공격할수록 한동훈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제2의 윤석열이 될 지도 모른다. 윤석열도 그랬다. 당시는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자신들이 임명해 놓고 그랬으니 정권을 잃고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업자득의 결과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넘어온다. 한 장관은 예전 민정수석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권력의 힘은 인사와 예산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 야당이 한동훈을 견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한동훈이 마음만 먹으면 전횡할 수도 있는 구도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서 권력을 주무르다 추락한 이명박 정부 때의 박영준 차관,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을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앤 대신 그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된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속전속결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처럼 짧은 것은 분명 문제다. 민정수석부터 없앤 결과다. 당장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더 미룰 수도 없었을 게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쥐게 됐다. 더군다나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야당 말고도 전국민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잣대는 국민의 눈높이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 명심하기 바란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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