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내로라 하는 법조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고문으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실소유주 A씨와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씨는 최근까지 모 경제신문 부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달 그만뒀다.
A씨가 고리임은 맞다. A씨는 이 신문에서 주로 법조만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를 출입하면서 이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고문 등의 직책을 준 뒤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다. 의혹을 더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천대유는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 회사에서 거물급 법조인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관심거리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영입도 의외다. 대법관들은 퇴임 후 거취를 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준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 나도 권 전 대법관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A씨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갔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 권 전 대법관은 17일 사직을 통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하고 몇 달 뒤인 연말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다 보니 법률적인 자문 등을 하는 역할로 알았고, 실제 몇 차례 자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5 무죄 판결에도 참여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최선임이었다. 5대5로 팽팽한데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면서 6대5가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다수의견 쪽을 손들어주면서 7대5가 됐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이재명 권순일 A씨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혹을 살 만 하다. A씨는 이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다. 그리고 화천대유를 만들었고, 일사천리로 승인을 받았다. 게다가 수익을 1000배 이상 올렸으니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있으니 무시도 안 당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이 회사에 6년간 다녔다고 한다. 그것 역시 석연치 않다. A씨와 법조인과의 관계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A씨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도 최근까지 회사를 다닌 것도 불가사의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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