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bAzjIm/btrhcGlMubu/T1lK2vdBKm4k4qaYvf4VFK/img.jpg)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들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남시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그동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으로 자랑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10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심이 들끓었다. 대장동 사건은 모든 이슈를 집어 삼켰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이슈가 될 것은 틀림 없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 것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다.
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 자산을 환수하는 것 말고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산 환수 조치가 쉽지만도 않을 것 같다.
경기도가 권고의 근거로 든 것은 2015년 사업자 공모 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다. 서약서엔 ‘대장동 사업 관련해 담당 직원 및 사업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법률적으로는 개발 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수익 배당은)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개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거스르는 (현 시점의)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실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까지 환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도 오락가락한다고 하겠다.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재명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민간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며 무관함을 강조하던 그가 초과 이익 환수 얘기를 꺼내니 말이다. 이는 이재명이 급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이재명이다.
#오풍연 칼럼
'국내 정치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행, 축하를 건넨다 (0) | 2021.10.10 |
---|---|
홍준표 내부 총질 먹힐까 (0) | 2021.10.10 |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국민의힘 4강 가려졌다 (0) | 2021.10.08 |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관철시킬 수 있을까 (0) | 2021.10.07 |
진중권, “이재명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0) | 2021.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