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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까.
대법관들도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들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단다.
대법관들은 지난 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뒤 재판 거래 의혹은 없다며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비켜갈 수는 없다.
수사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성역이 있을 순 없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대법관들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영장 발부 주체는 법원.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수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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